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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381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래로 훑어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단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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