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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84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여동생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여동생을 폭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찾아가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존속 상해죄 등으로 1999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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