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2:1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 충청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수치,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