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4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