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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31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제9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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