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경 인천 서구 C 건물, 다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E)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0,2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KICS 확정 일자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90),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90 판결 문, 확정 일자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노2222), 인천지방법원 2016노222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