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망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망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4. 12. 사망한 사실, ③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M이 2018. 7. 17.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이 2018. 7. 30.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이 사건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소송수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