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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776
소유권보존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망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망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4. 12. 사망한 사실, ③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M이 2018. 7. 17.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이 2018. 7. 30.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이 사건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소송수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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