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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01:57경 순천시 비동2길 7에 있는 미니스톱 조례시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2길 22에 있는 시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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