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의 본네트 위에 앉아 있던 중, ‘ 술 취한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수차례 택시에서 내려올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 위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하여,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처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