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원심판결문 2쪽 15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원심판결문 2쪽 16행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로 각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