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8. 30. 저녁경 제주시 C에 있는 ‘D’ 서측 해안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B이 손님을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택시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B은 2017. 8. 30. 21:10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용담로터리’ 북측 100m 지점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중, 피고인이 B을 따라와 택시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벌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나 피고인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