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공유의 서울 서대문구 D, E 각 토지 및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1. F교회 앞으로 2011.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은 컨설팅 업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피고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 요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35억 원의 3%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위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어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F교회 측이 원고의 컨설팅에 힘입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컨설팅 요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자신들끼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컨설팅에 힘입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컨설팅 요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와 F교회 측이 기습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자신들끼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