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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6가단309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 동산을,...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D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은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갑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에게 2017. 12. 1. 까지 위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 모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은 또한 이사비와 수도고장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비용들의 지급의무가 피고 D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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