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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16 2019고단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8. 26. 20: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에이씨.”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밀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은 피해자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42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20: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G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29세)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G,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란주점 상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D 휴대전화 카톡 내용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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