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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6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2년 3개월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은행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면직될 가능성이 있고 알콜 중독 치료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수 차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면직 가능성 및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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