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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6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토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4.경 이 사건 토지 4,212㎡ 중 2,013㎡에 잡석, 폐아스콘 등을 포설한 후 물건을 쌓는 등 고물상 영업용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 2013. 5. 24.경 화성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원상복구 명령 통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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