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토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4.경 이 사건 토지 4,212㎡ 중 2,013㎡에 잡석, 폐아스콘 등을 포설한 후 물건을 쌓는 등 고물상 영업용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 2013. 5. 24.경 화성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원상복구 명령 통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