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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피해자 C가 컴퓨터 부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 D으로부터 전해 듣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된 사양과는 전혀 다른 부품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 약속된 사양의 부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7. D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인도네시아 배송 물품 사진 첨부), 카카오 톡 메시지,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 (200 만 원 )를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2.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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