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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5 2016가단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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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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