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021 | 상증 | 1993-11-12
문서번호
재삼46014-4021 (1993.11.12)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태여나서 겨우고등학교를 나와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생겨서 20세나의로 서울에 올라와서 식모생활을 하여서 22세때에 12월경 3년간에 200만원을 만들어서 그집을 나와 ○○동 부근에 변두리에 친구들의 계모임에 들어서 공장직공들 밥을 해주고 한달에 돈을받어 28세때에 고향인 ○○읍 ○○동에다 도시계획소방도로 나는곳에 100연되는 헌집17평짜리에 대지336평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는 독신여로서 지금 나이가 36세인데 여자도 집을 가질수 있는지 그러면 세금은 무슨 세금이 나오고 어떠한방법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