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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동도급공사를 행함에 있어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그 교부받은 가액 범위내에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며검수조건부거래에 있어 준공일보다 늦은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 교부한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354 | 부가 | 1995-01-03
[사건번호]

국심1994광3354 (1995.0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OO 대가의 분할 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별지 1 기재의 각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3,008,420원은 별지 5 기재의각 청구인들 공제신고매입세액에서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해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1기재의 청구인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1.2.23.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후 91.11.16. 광주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92.8.8. 위 매매단지내에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이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 OOO,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을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12.31. 준공한 건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수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공동대표인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93.3.2. 별지 4 기재의 각 조기환급세액 합계 67,732,62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OO자동차(주)는 당초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별지 4 기재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3월~5월에 청구인들이 93.3.2. 조기환급신고한 환급세액 중 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 12,504,601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제매입세액 55,227,929원에 대하여 별지 4기재의 조기환급결정을 한 바 있고, 93.9.3. 에는 청구인들이 (유)OO자동차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각 청구인들에게 별지 1 기재의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합계 63,00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2. 이의신청 및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위원회는 동업자들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단체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 중 1인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나머지 15인인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본 건 매매단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을 92.12.31. 로 보았으나, 이는 준공검사일일 뿐이고, 당초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준공일은 공사현장의 정리가 완료된 93.1.31.이라 할 것이므로 93.1월 중 청구인들에게 공동대표 1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준공일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상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대외적인 의사표시 등 편의상 2인을 공동대표로 하였을 뿐 계약당사자는 위 위원회 구성 17인(청구인들 15인 및 공동대표 2인) 명의로 되어 있고, 동 공사대금도 구성원 17인이 공동으로 균등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 명의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 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구성원 17인이 각각 자기지분(1/1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도급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 1인(지분 1/2)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기지분(1/17)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본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단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일인 92.12.31. 이라 할 것인데도 위 공동대표 중 1인으로부터 청구인들 15인이 93.1.3. 부터 93.2.26. 까지 15회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위 공동대표 중 1인이 청구인들 15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쟁점1) 및

둘째, 처분청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 15인은 광주광역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위원회 구성원 17인 중 일원이며 위 위원회가 광주중고자동차매매단지내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구성원 중 청구외 2인(주식회사 OO자동차 OOO와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을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은 『별지2』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9.3.~93.1.31. 까지 6회에 걸쳐 교부받아 자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외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은 그 교부받은 가액의 범위내에서 『별지3』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93.1.3. ~ 93.2.26.까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준공) 제1호에서는 을(수급자)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도급자)에게 통지하고 갑은 검사후 인수하며, 제2호에는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잉여자재·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에서 즉시 철거하여 공사현장을 정리하여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대금지급조건) 제1호에는 을은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검사를 하여 그 기성부분의 90/100이내의 대금을 지급하며, 제4호에는 기타 대가의 지급을 요하는 때에는 산출내역서등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광주중고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공사는 92.12.31. 준공되었지만, 위 공사의 주공정은 자동차를 진열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로서, 시공자인 OO건설(주)는 92.12.20. 에 콘크리트의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술적으로 15℃ 에서 28일 이상 양성하여야만 표준적인 시공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단지를 겨울 날씨를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1월 말까지 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공자인 OO건설(주)이 93.1.4. 공사기성부분에 OO 검사원을 청구인들에게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공사잔금 1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사 현장정리와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93.1.31.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날이 검OO료일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업자 대표인 청구외 유한회사 OO자동차 OOO이 청구인들에게 93.1.3.~93.2.26.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OO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OO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1. 12. 31.신설)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급가액)767,636,364원 중 토공사 관련 도급 금액 217,653,938원을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별로 별지 4 기재의 매입세액 12,504,691원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다.

(3) 그러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OO건설(주)가 실제 투입한 시공내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급가액) 767,636,364원 중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도급금액은 123,669,04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금액인 토지조성관련 실제 시공금액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 12,366,904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인정 토지관련 공사 금액 및 실제 시공기준 토지관련 공사 금액

(단위 : 원)

공 사 내 용

토공관련부인액(처분청)

실제 시공 토공사

계약서상 토공사

비율(%)

시공된 토공사

비율(%)

매매단지내 공사 중

토 공 사

(439,250,000)

162,000,000

36.88

(403,581,540)

110,830,025

27.46

진입 도로 공사 중

토 공 사

(50,000,000)

4,912,000

9.82

(57,802,920)

6,729,542

11.64

조 경

조경공사

(40,000,000)

40,000,000

100.00

OOO

토공사 관련

(37,885,382)

10,741,938

28.35

(39,620,280)

6,103,473

15.40

소 계

토공사 관련 계

(767,636,364)

217,653,938

28.35

(767,636,364)

123,669,040

16.11

라. 결론

청구인들이 93.1.3~93.2.26. 기간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OO 대가의 분할 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 중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4전 0284, 94. 7. 9. 합동회의 및 94부 5663, 95. 8. 2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별 부가가치세액 부과처분내역

(단위 : 원)

성 명

상 호

기 분

부가가치세액

OOO

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외1

OOO

OOO

OOO

OOO

OO상사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상사

OO상사

(유)OO상사

(유)OO상사

(유)OO상사

(유)OO상사

OO자동차매매(유)

93/1

3,558,710

3,558,710

3,558,710

3,558,710

3,558,710

3,558,710

3,887,030

3,558,710

3,558,710

3,558,710

5,418,600

5,418,600

5,418,600

5,418,600

5,418,600

63,008,420

※ 청구인들 각 사업장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

【별지 2】

OO건설주식회사 교부 세금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공 급 받 는 자

(유)OO자동차 매매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

92. 9. 9.

92. 9.30.

92.11.10.

92.12. 2.

92.12.31.

93. 1.31.

22,727,273

27,272,727

90,090,091

113,636,364

70,454,545

58,818,182

2,273,727

2,727,273

9,090,909

11,363,636

7,045,455

5,881,818

383,818,182

38,381,818

【별지 3】

(유)OO자동차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단위 : 원)

일 시

공 급 받 는 자

상 호

성 명

공급 가액

세 액

93. 1. 3.

93. 1.30.

93. 1.30.

93. 1.30.

93. 1.30.

OO상사

OO자동차

OO상사

OO상사

(유)OO상사

OOO

OOO

OOO

OOO

OOO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소 계

93년 1월 발행분

112,887,700

11,288,770

93. 2. 6.

93. 2. 6.

93. 2.10.

93. 2.10.

93. 2.15.

93. 2.20.

93. 2.20.

93. 2.25.

93. 2.26.

93. 2.26.

OO자동차매매(유)

OO상사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

(유)OO상사

(유)OO상사

OO자동차

(유)OO자동차매매

OO상사

OOO

OOO

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7,540

22,570,540

22,570,540

22,577,540

22,577,540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2,257,754

소 계

93년 2월 발행분

225,775,400

22,577,540

15개 상사

338,663,100

33,866,310

【별지 4】

93년 제1기 환급신청세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 현황

(단위 :원)

성 명

상 호

기분

조기환급

신고세액

(93.3.2)

조기환급결정

(93.3~5월)

OO자동차매매(주)수정신고 내용 (1/2해당분, 93.7.25)

경정처분

(93.9.3)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매입

세 액

수정신고

매입세액

(1/2)

조기환급불

공제세액

(1/2)

공제대상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경정고지

세 액

OOO

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외1

OOO

OOO

OOO

OOO

OO상사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상사

OO상사

(유)OO상사

(유)OO자동차 매매

(유)OO상사

(유)OO상사

OO자동차매매(유)

93/1기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1,280,317

1,208,317

1,208,317

1,208,317

1,208,317

1,208,317

981,838

1,208,317

1,208,317

1,208,317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533,670

3,235,191

3,235,191

3,235,191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640,158

△640,158

△640,158

△640,158

△640,158

△640,158

△490,919

△640,158

△640,158

△640,158

1,617,596

1,617,596

1,617,596

1,617,596

1,617,596

1,617,596

1,766,835

1,617,596

1,617,596

1,617,596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235,191

3,533,670

3,235,191

3,235,191

3,235,191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4,515,508

3,558,710

3,558,710

3,558,710

3,558,710

3,558,710

3,518,710

3,887,030

3,558,710

3,558,710

3,558,710

5,418,600

5,418,600

5,418,600

5,418,600

5,418,600

67,732,620

12,504,691

55,227,929

33,866,310

△6,252,341

27,613,960

67,732,620

63,008,420

비 고

조기환급

신고기간

(93.1~2)

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

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

【별지 5】

청구인별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유) OO자동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단위 : 원)

성 명

상 호

기 분

청구인

신고매입

세액(1/2)

토지조성관

련매입세액

(1/2)

공제가능

매입세액

OOO

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외1

OOO

OOO

OOO

OOO

OO상사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

OO상사

OO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자동차매매상사

OO상사

OO상사

(유)OO상사

(유)OO자동차매매

(유)OO상사

(유)OO상사

OO자동차매매(유)

93/1기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2,257,710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363,732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17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1,893,978

33,866,310

△5,455,980

28,40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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