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9고정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및 파주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상표권자 ‘H’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샌들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I’(I, 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28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532점(정품 추정가 519,22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 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