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속칭 ‘ 현금 수거 책 ’으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둔 돈을 절취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12. 30. 11:41 경 발신번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건 뒤 ‘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롯데 마트 서 청 주점 10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 수사관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다시 통장에 넣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1,300만원을 현금 (5 만원권 )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위 물품보관함 내에 보관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2016. 12. 30. 14: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롯데 마트 서 청 주점 1 층 101번 물품 보관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등 조직원 일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