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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419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175,812원과 그 중 41,809,4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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