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52292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7,389,306원 및 그 중 18,121,1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