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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49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소외 D(E생)과 연대하여 30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청구원인: 원고는 2003. 8. 18.부터 2004. 2.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06차513호 지급명령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미수금 3억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는 2016. 1. 31. 청주지방법원 2006차513호로 ‘피고 C은 피고 B, 소외 D과 연대하여 3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위 확정 지급명령 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125호로 파산선고를,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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