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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584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거나 지하철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 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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