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3. 6. 18.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치료를 통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및 치료감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