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4. 6. 26. 02:50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다른 손님들과 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07:08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안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의 자매인 G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범행을 하고, 그 폭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언니 G으로 행세하면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