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