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333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차전659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차전659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