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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7가단1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1. 10.경 1상자당 29,000원짜리 배 504상자, 같은 해 12. 10.경 1상자당 35,000원짜리 배 88상자, 같은 해 12. 11.경 1상자당 35,000원짜리 배 88상자, 같은 해 12. 15.경 1상자당 40,000원짜리 배 252상자 합계 30,856,000원 상당의 배를 공급하고, 구매대금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배 구매대금 30,8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화학비료와 성장촉진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배를 재배하여 피고에게 상자당 4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재배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재배한 배 중 상등품 약 200상자 가량을 다른 곳에 빼돌렸고, 피고에게 공급한 배마저 피고가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고는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구매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배는 대부분 흑성병에 걸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도 5,624,405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재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재배한 배의 작황이 당초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상등품인 배를 빼돌렸다

거나 다른 사람이 재배한 배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수증을 작성하면서 매수한 배의 상태에 따라 B품과 정품으로 구분하고 가격도 그에 맞추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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