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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854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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