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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4205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등의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약정의 체결 경위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의 아동복 브랜드인 C과 D의 아동복을 위탁받아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쇼핑몰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이행보증금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1. 29.에, 2,000만 원은 2014. 2. 28.에, 2,000만 원은 2014. 3. 31.에, 2,000만 원은 2014. 4. 30.에 각 나누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다.

상품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원고는 2014. 4. 4. 피고로부터 C과 D의 유아복, 아동복 등 총 12,514장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고의 지정 장소에서 원고에게 그 상품 중 1차분은 2014. 5. 30.에, 2차분은 2014. 6. 15.에, 3차분은 2014. 6. 30.에 각 나누어 인도하고, 원고는 B이 관리하는 64개의 대리점 외의 다른 곳에 위 상품들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위 상품을 인도하고, 이를 도과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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