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419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3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