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