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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09501
사채원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의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선결쟁점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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