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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제천시 인근에서 지인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통하여 월 26만 원을 납입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56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제천시 D에 있는 세명대학교 입구의 상가건물을 17억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 형제간에 분쟁이 있어서 보상금을 못 찾아 낙찰대금을 못 내고 있다. 낙찰대금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지보상금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변제하고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6억 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통장에는 사실 잔액이 5,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뒷부분의 거래점 정보에 기재된 '00'이라는 문구와 연결되어 마치 잔액이 56억 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며, 위 상가건물을 낙찰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고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92,120,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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