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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노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변경된 공소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도 많이 붉고 충혈된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산대로 177번 길 121-2 밀 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을 기다리기 위해 주차하고 있던 중 D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주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구분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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