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도 2008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