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19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경 C와 결혼식을 올린 뒤 2006. 8.경 D, 2008. 10.경 E 두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는 2012. 6.말경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 피고가 C와 교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