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5794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