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12,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양산 C 조성사업 - 사업시행계획 고시: 2015. 1. 29. 경상남도 고시 D, 2015. 9. 10. 경상남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2. 16. - 손실보상금: 13,514,774,71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575,751,460원으로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2016. 5. 26.에 있었고, 원고의 소는 2016. 8. 22.에 제기되었는데, 경험칙상 이의재결서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단기간에 송달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1.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6. 8. 20.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16. 8. 21.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제소기간은 그 다음 날인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