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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6고정16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10 경 부천시 소삼로 216번 길 9 앞 은하수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C가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어지럽혀 진 돗자리를 치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 기재한다. .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돌아서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112에 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D 슈퍼 앞쪽까지 끌고 가며 흔들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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