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2417
저당권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3.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3.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