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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8 2016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05경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유동삼거리(계룡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신호에 맞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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