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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4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신논현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는 삼화고속 9510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버스가 서울 동작구 B 앞길을 지날 때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옆에 서서 그녀의 오른쪽 팔목부터 어깨부위까지 손으로 10회 가량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 구속되어 20여일간 구금되어 있었음 - 불리한 사정:2009.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2.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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