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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4고정5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귀포시 B 외 10필지 54,088㎡에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아 2012년 3월 하순경 관광농원 'C'를 준공하고서 관광휴양지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때부터 유료 관람객들을 입장시켜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 2년 하순경부터 C 관광농원 내에 조성된 6,046㎡ 규모의 생태연못에 제주 재래 선박인 일명 '테우'(뗏목)를 설치하여 두고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에 승선하여 연못 중앙에 있는 정자(亭子)까지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겨 그곳으로 이동하는 체험을 하게 하였는데, 그 연못은 최대수심이 약 2m로서 익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정원을 지키며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충분히 비치하는 등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2. 10:50경 관광농원 내 관람객 이용시설로 ‘테우’(뗏목)를 설치하여 두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두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탑승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테우’(뗏목)에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받으라’는 내용의 알림 표시만을 붙여두었을 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거나 안전요원 없는 상태에서의 승선이나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람객인 피해자 D(61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6세), 피해자 L(59세) 및 M, N, O, P, Q, R, S, T, U 등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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