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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201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113,112원 및 그 중 37,501,913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각 양수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2084호), 위 법원은 2006. 6.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30. 기준 채무원리금 141,113,112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7,501,913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울산지방법원 2016하단446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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