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5.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6. 8. 25.부터 2006. 9. 14.까지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9.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685,08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6. 8. 25.부터 2015. 4. 4.까지 질병 또는 사고를 원인으로 1,000일 이상 입원치료 등을 받고 2006. 9. 28.부터 2015. 4. 8. 별지2. ‘보험금지급내역’ 순번 80(=340,000원) 기재 보험금지급내역임. 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86,976,893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과 별지3. ‘보험계약체결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피고의 진료내역 중 2013. 10. 31.부터 2013. 11. 2.까지 충수돌기제거수술을 받은 것과 2015. 1. 7.부터 2015. 1. 24.까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MRI 등 정밀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은 것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진료내역은 통원진료로 가능하며, 피고는 2010. 2. 16.부터 2015. 4. 4.까지(1873일) 중 1084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