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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보내게 된 경위, 수신 자가 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이 기사화 되는 데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 또한 충분한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교회 담임 목사로 안양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D 교회 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와 E( 경로 식당) 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F은 위 D 교회의 집사로서 2014. 12. 경까지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위원, 2015. 1. 경부터 는 E의 경로 식당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교회 E 총괄 책임자로 안양 시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16. 9. 26. 자 인터넷 사이트 G의 “H” 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위 비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9. 27. 경 위 D 교회에서 “D 경로 식당사건 상황일지와 진상’ 이라는 제목으로 ”〈 중략 〉A 목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협조하였습니다.

F 집사는 조사위원회 출두에 불응하여 직접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카톡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로 공식 사과를 약속했음에도 약속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카 톡, 전화 등을 통해 교회 안팎에 자료 유출, 의혹 부풀리기 등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 예, I 협동조합 등 외부 카 톡 방에 내부 문서 자료 유출과 일방적 의혹 제기 등)〈 중략〉 중요한 것은 F 집사가 2015년 D 경로 식당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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